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19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을 참고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01대상
- 1「민법」상 성년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2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사람,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3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하였던 사람(상세 내용은 하단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대상 참고)
- 4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사람은 제외).
-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6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
- 1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3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 4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 으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02요건
- 1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2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3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4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03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중국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외국인등록증(앞면, 뒷면) 사본 또는 영주증(앞면, 뒷면)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을 것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중 한 가지 증명)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이상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그 밖에 상기 서류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
- 중국의 경우 :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 중국 외 국가 : 본국의 출생증명서, 가족 관계에 관한 공적서류 제출
귀화허가등의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포함)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현황 : 명칭, 주소, 운영시간, 상담언어 및 상담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등의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등
(1)국적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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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화허가 신청
-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19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확인하고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신청(귀화허가신청) 예약 후 당일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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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연락처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락처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 접심사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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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전자정부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뉴스·공지-업무공지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 공지된다.
-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에는 귀화증서 상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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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 후 국적재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국 대사관(영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본국 국적포기 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 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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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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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2)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 × 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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