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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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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는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01교과내용

중학교 교육은 교과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매학기 8개 정도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활동에서 습득된 것들을 적용하고 실현해 보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2~3학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 학생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증진하여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한다. 중학교의 1시간 수업은 45분이며, 통상적으로 6~7교시 수업을 운영한다. 중학교는 다른 학교급과 달리 자유학기와 학교스포클럽을 운영한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고, 학년별 연간 34~68시간을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

알아두세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가정에서 학교폭력 징후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 SNS
    •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외
  •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누리집)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1)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녀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게 되면, 전담기구는 최초 피・가해사실을 확인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접수를 보고 하게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또는 학교전담기구 및 교원이 학생·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사안조사를 하게 된다.
전담기구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며,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학교장은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부서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
위(Wee) 클래스(학교 상담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1차 상담기관으로 학교 적응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심리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

위(Wee) 센터(학생상담지원센터)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한 2차 상담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Wee) 스쿨

학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단위에 설치된 3차 상담기관으로 기숙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치유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사회 단체·기업

학교폭력 SOS지원단

푸른나무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지원단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 해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선(☎1588-9128)과 온라인(www.btf.or.kr)으로 이용 가능하다.

  • 학교폭력 통합지원센터 :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 의료, 법률 등 다각적 통합 서비스 지원,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 연계 지원 등
  •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센터 : 피·가해학생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치료, 대면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캠프, 교육 등
  • 학교폭력 화해·분쟁·갈등조정센터 : 피·가해학생, 가족, 학교 대상 관계회복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해·분쟁조정 프로그램, 갈등관리·코칭, 컨설팅, 법률상담 등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상담1388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서비스이다. 학교폭력 피해나 교우관계 문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상담사와 365일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유선(☎1388), 온라인(www.cyber1388.kr), 문자·카카오톡(#1388)으로 이용 가능하다.

상다미 쌤

상다미쌤은 교육부, KB국민은행, kakao, 열린의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바일 심리상담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에서 “상다미쌤”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보내면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상담가능 시간 : 평일 10:00~24:00, 주말/공휴일 제외). 상담을 받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 연간 150명 이내를 선정하여 80만원 이내의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

  • 상다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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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

  • 1차 Safe-net 위(Wee)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 일반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학교폭력, 학업중단 위기, 따돌림, 대인관계, 미디어 중독, 비행 등)
  • 2차 Safe-net 위(Wee)센터
    •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
    •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 3차 Safe-net 위(Wee)스쿨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 중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위기 학생을 위한 위탁 교육
    • 위기상황으로 중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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