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시·도 또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1년 전 학년까지 시행 중이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 수업료를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부 등)는 무상교육의 예외가 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다른 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과 동일하게 교과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며,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게 된다.
고등학교의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이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학교와 같이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2~3학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1시간 수업은 50분이며, 통상적으로 6~7교시 수업을 운영한다.
(1) 일반고등학교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은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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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목적고등학교 |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외국어고),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외국어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
(3) 특성화고등학교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과 같은 보통 교과 이외에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내신성적, 면접, 실기 등으로 선발한다. |
(4) 자율고등학교 |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전국단위 모집 중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
대상자 | 기초수급자 | 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 소득·재산 조회자 | 학교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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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 | ○ | ○ | ○ | △ | △ |
급식비 | ○ | ○ | ○ | △ | △ |
방과후 수강권 | ○ | ○ | ○ | △ | △ |
인터넷·PC | △ | △ | △ | △ | △ |
대상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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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보호대상자(법정) 소득·재산 조회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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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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